
양육
검사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와 그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과 B에 대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항소심(원심) 법원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이 대법원의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 법원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므로 이를 탓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증거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아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판단한 사실 관계와 결론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때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증거 판단이나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법률심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확정된 사실 관계를 다시 심리하지 않고 오직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 즉 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했는지 혹은 채증법칙(증거의 채택과 평가에 관한 규칙)을 명백히 위반했는지 자유심증주의(법관이 증거의 가치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원칙)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등 법률적 문제만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사가 제기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에 대한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며 법률적 오류가 아니므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