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L 등 특별징수의무자들이 원고들에게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환급청구권이 특별징수의무자들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AL 등 특별징수의무자들이 원고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이후 대법원 판결로 원고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직권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징수세액 환급금은 원고들에게 환급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를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환급청구권이 특별징수의무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특별징수세액 환급금의 공제·충당 효력이 소멸하며, 환급청구권은 특별징수의무자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특별징수의무자들에게 있으며,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환급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와 강남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인석 변호사
에스앤엘파트너스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전체 사건 135
기타 금전문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