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주식회사 AL 등 특별징수의무자들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들과 관련된 중간 지주회사들에 배당금 등을 지급하면서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2008년, 과세관청은 원고들이 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주민세를 부과했고, 이때 앞서 특별징수된 지방세 환급금은 주민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충당 처리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주민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지방소득세가 다시 부과되면서, 특별징수세액 환급금은 다시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충당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직권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일부 원고들 명의로 납부된 지방소득세는 환급되었지만, 특별징수세액 환급금 상당액은 원고들에게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미지급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 서울특별시와 강남구는 환급청구권이 특별징수의무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L 등 특별징수의무자들이 원고들의 하위 중간 지주회사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며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원고들을 실질 귀속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기존의 특별징수세액을 원고들의 세금에서 공제 및 충당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원고들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자, 특별징수세액이 공제된 부분에 대한 환급금 지급을 두고 원고들과 서울특별시 및 강남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부과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전에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충당 처리되었던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있는지 아니면 특별징수의무자들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의 패소 부분과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이 사건 특별징수세액 환급금을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충당 처리한 효력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제 및 충당 처리된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납부 명의자인 특별징수의무자들에게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에게 애초에 속하지 않는 특별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을 가지고 원고들의 지방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공제 및 충당은 효력이 없거나, 원고들이 환급청구권을 유효하게 이전받았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한 종국적으로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징수세액이 특별징수의무자들 명의로 납부된 이상, 그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특별징수의무자들에게 있으며, 원고들이 직접 환급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환급청구권의 귀속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로 인해 파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 환급금 충당의 효력과 원천징수(특별징수) 세액 환급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가지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기보다는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줄 환급금 채무와 국가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을 조세채권이 서로 같은 금액만큼 없어지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서로의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와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계의 대상이 된 조세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히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납세의무자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결정된 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되살아나는 권리는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의 환급청구권이 아니라, 당초 확정된 후 충당되었던 조세의 환급청구권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특별징수의무자(세금을 대신 걷어 납부하는 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금이 다른 조세채권에 충당 처리되었다가, 해당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원천징수(특별징수) 세액 환급청구권의 귀속: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제도) 세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했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여 납부했다면, 이는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되며,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직접 납부된 세액에 대해서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특별징수에 따른 조세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환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세금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천징수나 특별징수와 같이 제3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실제 자신의 명의로 납부한 자가 환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관청이 특정 세액을 다른 세금에 '공제·충당' 처리했더라도, 그 공제·충당의 대상이 된 환급청구권이 원래 누구에게 속하는지, 그리고 그 환급청구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환급청구권이 유효하게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공제·충당 처리된 경우, 해당 공제·충당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실제 세금을 부담한 주체와 명의상 납부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환급청구권자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