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기술보증기금(원고)이 B 주식회사의 영화관 신축 대출에 대해 50억 원을 보증했습니다. 이 보증에는 영화관 준공 시 2순위 담보를 추가하고, 영화관 매각 시 그 대금을 보증 대출금 채무에 우선 변제 충당한다는 보증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관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B 주식회사의 대출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기술보증기금은 약 48억 5천만 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후 미완성 영화관과 토지가 공매로 매각되었고, 대출 은행인 주식회사 A(피고)가 매각대금 전액을 수령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특약에 따라 영화관 매각대금 중 일부가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약정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특약의 해석상 기술보증기금이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영화관 신축을 위해 주식회사 A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기술보증기금이 50억 원을 보증했습니다. 대출 당시 보증특약에 따라 영화관 완공 시 2순위 담보 취득 및 보증 해지, 그리고 영화관 매각 시 보증 대출금에 우선 변제 충당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영화관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B 주식회사의 대출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기술보증기금이 약 48억 5천만 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후 미완성 영화관과 토지는 공매를 통해 약 34억 7천만 원에 매각되었고, 주식회사 A가 매각대금 전액을 수령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자신들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영화관 매각대금의 일부가 보증특약에 따라 자신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A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후, 신탁 담보물이 처분되었을 때 그 매각대금을 보증기관의 대위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충당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채권자인 은행이 1순위와 2순위 우선수익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순위 우선수익권에 보증기관의 채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보증특약의 효력과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특약의 문언, 내용, 체계,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영화관 처분 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금 채무(피고의 잔여 채권 및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기술보증기금의 주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 것은 석명의무 위반 및 법리 오해라고 지적하며,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특약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후 담보물 처분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보증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금융기관 간의 채무 관계 및 담보 설정에 있어 약정 내용에 대한 신중한 해석과 이행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 판결에 따라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다시 돌아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심리될 예정입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의 내용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일방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보증특약의 내용이 피고와 원고의 채권 배분 순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기술보증기금은 보증특약에 따라 자신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할 매각대금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대위변제와 구상권은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는 것(대위변제)을 하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를 가지며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담보권 등도 함께 승계합니다(민법 제481조, 제484조). 이 사건에서 기술보증기금은 대위변제 후 채권자인 피고가 담보신탁을 통해 확보한 우선수익권 중 보증특약에 따라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부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은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채권자(수익자)에게 우선수익권을 부여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토지와 영화관은 E 주식회사에 신탁되었고 피고가 우선수익자로서 매각대금을 수령했습니다. 보증특약은 이러한 신탁계약 내에서 보증기관의 권리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증계약 체결 시에는 보증특약의 내용을 매우 상세하고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 취득 조건, 보증 해지 조건, 담보물 처분 시 대금 배분 순서 등은 추후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축 중인 건물과 같이 가치 변동 가능성이 있는 담보물에 대한 보증의 경우, 준공 여부, 감정가액, 처분 방식, 그리고 매각대금의 우선순위 배분 등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채권자가 동일 담보물에 대해 순위가 다른 채권을 가질 경우 실제 처분대금 분배 시 약정된 우선순위가 지켜지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 당시의 약정 내용에 따라 담보물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우선 변제권 등)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이때 약정의 해석에 따라 권리 행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보증부 대출과 비보증부 대출을 동일 차주에게 실행하고 동일 담보물에 대해 여러 순위의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각 채권 및 담보권의 약정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보증부 대출과 관련된 특약이 다른 대출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