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B는 특수강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특수감금, 중감금, 성매매 유인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부분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여러 심각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 상고심에서는 특히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혐의에 대한 '실행의 착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죄의 실행의 착수 법리 적용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포함한 여러 성범죄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특별히 가중 처벌하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성을 착취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실행의 착수 법리: 형법상 범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실행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처벌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위자가 범죄 실현에 필요한 중요한 단계를 시작했다고 판단될 경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합니다. 단순히 심리적으로 범죄를 계획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보아 범죄 실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시작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범죄는 계획 단계에서 실행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부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결과 발생 직전이 아니라, 범죄의 위험성이 구체화되는 시점부터 처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초기 단계의 행위도 중대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여겨져 법원 역시 유죄 판단에 신중하지만 엄정하게 법리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