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의 성적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즉 하급 법원의 판결이 적법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피고인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