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사기 ·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부터 J까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이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업무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에 피고인 C와 K에 대해서는 원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여 제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상고 기각으로 인해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