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원심(부산고등법원)은 두 가지 혐의 모두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방조 행위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라는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고의, 방조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방조 및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 법원의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