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것으로, 상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렀습니다. 상고인은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심에서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고인이 상고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상고심에서의 절차와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상고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이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 결과 상고인의 상고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