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 없는 무권리자로서 '정풍량 제어 방법'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이 완료되었으므로 해당 특허를 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발명자인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이 자신이 발명한 '정풍량 제어 방법'에 대한 특허를 정당한 권리 없이 출원하여 특허로 등록되었으므로 이 특허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미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을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특히 발명자가 특허권을 받을 권리를 묵시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가 원래 발명자인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심결 당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이는 특허권이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며, 이후 정당한 절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법리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이는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본문). 그러나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은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하는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발명자로서 원시적으로 권리를 가졌으나, 원고와 피고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특허를 받을 권리가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심결 당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인 적격이 없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심판청구인의 적격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발명자와 출원인, 특허권자 사이의 권리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발명자가 직원의 신분일 경우, 직무발명 등에 대한 권리 귀속이나 양도 합의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이 법률에서 정한 '청구인 적격'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권리자 출원'을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여야 합니다. 권리 이전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경우, 그 합의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자가 회사의 직원으로서 발명을 완성하고 회사의 이름으로 출원하는 것에 동의했거나, 발명에 대한 보상 합의가 있었다면 권리 이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