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닌 원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건. 원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아 심판청구인 적격이 없으며, 이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정풍량 제어 방법'이라는 특허발명에 대해 무권리자인 소외인이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그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것입니다. 원고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나, 피고와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그 권리가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며,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없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특허법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으나,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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