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했으나 강간의 의도나 침입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강간상해죄는 유죄로 인정한 사건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평온을 침해하고 강간상해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만으로는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침입이나 강간의 의도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방실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강간상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결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실침입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를 잘못 채택한 바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단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상은 변호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전체 사건 73
상해 2
성폭행/강제추행 2
절도/재물손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