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인 원고가 B 주식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개발이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