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원고 A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으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