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 법원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사가 제기한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 법원의 무죄 선고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