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재판(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제기된 상고가 대법원에서 법률적인 이유를 갖추었는지 여부, 즉 상고심에서 다시 심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와 관련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주장한 상고 이유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따라서 대전고등법원의 기존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최종 결과로, 회사는 항소심에서 승소한 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