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A와 B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는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상해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심리한 결과, 원심의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법관 모두가 동의하여 해당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