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지급하여 반환을 요구한 사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피고들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내부감사를 통해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알게 되었고, 국세청의 확인을 받은 후 피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했으나, 이는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에서 피고들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었습니다. 원심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착각 하에 계약을 체결했고, 이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법률상 원인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반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부당이득반환 범위와 부가가치세법상 세액 납부,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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