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단법인이 경기도 성남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대도시)에 주사무소를 두었다가 서울 강남구로 이전하면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이전이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세금 환급을 청구했으나, 구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사무소 이전이 대도시의 인구 및 경제 집중 억제를 위한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다룬 것입니다.
원고인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은 2012년 4월 30일 경기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설립하며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약 4억 3천 3백만원과 지방교육세 약 8천 6백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2013년 8월 22일 주사무소를 서울 강남구로 이전했으며, 당시 지방세법 조항에 따라 피고인 강남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약 6억 2천만원과 지방교육세 약 1억 2천 4백만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2015년 5월 13일, 자신의 주사무소 이전이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약 7억 4천 4백만원을 감액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2015년 7월 2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다른 대도시(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방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 역시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도시, 특히 서울로의 인구 및 경제 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려는 법률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의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사무소 이전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세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해석이 핵심입니다.
1.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2014년 1월 1일 개정 전 법률) 이 법 조항은 대도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지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 또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에 대해 통상의 법인등기보다 등록면허세율을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라는 요건은 '대도시로 전입하는'이라는 요건을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전입하는 새로운 대도시가 아닌 곳에 본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 및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 조항 (2016년 12월 30일 개정 전 대통령령) 지방세법 제28조 제5항은 등록면허세 중과세 범위와 적용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리 해설: 대법원은 위 법률 및 시행령 조항들을 근거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만이 본점 등을 대도시로 이전했을 때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행령 괄호조항이 서울특별시 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는 것은,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로의 인구 및 경제 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법률의 입법 취지인 과밀 억제를 구체화한 해석입니다.
법인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라도,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할 경우 지방세법상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되어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 제27조 제3항 괄호조항은 대도시의 인구 및 경제 집중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울로의 이전은 이러한 규제의 핵심 대상이 됩니다.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등의 세금 부담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은 물론, 대법원 판례를 통한 구체적인 해석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상 '대도시 내 이동'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지역 특성(예: 서울특별시)에 따라 세금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