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보험회사)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인이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며, 임신, 출산, 유산,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외과적 수술로 인한 손해이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심은 이 사건 시술이 미용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보험약관을 해석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책조항의 취지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이나 의료처치로 인한 위험을 보험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며, 이 사건 시술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해 상해 발생 위험이 증가한 상태에 처했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면책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