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상고인이 상고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일부는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되었습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심에서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고인이 상고심에 제출한 주장이 법적으로 상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는 상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상고인의 주장이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