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원고)가 회사 B(피고)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노사 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므로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초과 지급된 연차 미사용 수당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근로자들은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된 추가 법정수당(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의 이러한 청구가 회사의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이미 법정 기준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연차 미사용 수당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근로자들의 청구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노사 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지급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초과 지급한 연차 미사용 수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청구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기산일 적용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노사 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연차 미사용 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며, 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 적용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통상임금 범위,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이득,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통상임금 및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노사 합의로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근로자들이 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당기순이익 대비 추가 인건비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당이득: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초과하여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초과금액이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인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 지급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며,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판단은 해당 수당의 성격과 지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 법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1심에서 인용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회사가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이러한 합의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근로자의 추가 임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통상임금 제외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쉽게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임금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금액에 대해 항소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