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매수인인 소외인이 매도인 피고 2로부터 목욕탕 건물을 매수한 후,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피고 2는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들었지만,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외인이 체결한 화재보험 계약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지 않으며, 소외인이 피고 2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2는 상고했으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해 증거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재보험 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지 않으며, 소외인이 자신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2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소송의 구조를 잘못 파악하여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이심의 효력과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 삼성화재의 상고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