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소외인이 목욕탕 건물을 매수하고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보험계약자를 변경하였는데, 이 목욕탕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회사와 전 소유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보험금 일부가 공탁된 것으로 보고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공탁금 출급 승낙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예비적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피고 삼성화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판 범위를 잘못 설정하고, 피고 삼성화재의 항소 이익이 없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했습니다.
소외인은 피고 2로부터 목욕탕 건물을 10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인도를 받아 내부 시설 공사를 거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외인은 2005년 9월 23일 삼성화재와 건물 4억 원, 시설 3억 5천만 원 등 총 8억 원 규모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이 보험계약자는 2006년 1월 23일 원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목욕탕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는 삼성화재와 전 소유자인 피고 2를 상대로 보험금 4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금의 일부가 공탁되었고, 원고는 공탁금의 효력 유무에 따라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피고 2는 매매계약이 화재 이전에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사실 인정 여부, 화재보험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 부동산 매수인이 체결한 보험이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상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심판 대상 범위와 항소 이익의 유무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환송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이심(移審)의 효력과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피고 삼성화재의 항소 이익이 없었음에도 항소를 받아들인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