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공용건조물에 방화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완전히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단지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이를 감경 사유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치료감호법에 따라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 후 구금된 일수 중 일부가 최종 형량에 포함되었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