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폭행의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6월 17일부터 2025년 10월 20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000,000원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게 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사건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 폭행의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인 5,000,000원보다 적은 300,000원이 적정한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상해진단서 사진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 발생 경위 당사자 관계 폭행의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 정도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적절한 배상을 요구해야 하며 법원은 청구된 금액과 관계없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