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카자흐스탄 국적의 근로자 A가 사업주 피고 F의 사업장에서 축사 지붕 철거 작업 보조 중 지붕이 부서지며 추락하여 의식불명 상태가 된 사고입니다. 피고는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4억 3천만 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A과 그의 가족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A의 부주의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성격이 다른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8,139,954원, 부모에게 각 10,000,000원, 형제자매에게 각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범위, 피해 근로자의 부주의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과실 상계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치료비, 보조구 등)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입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8,139,954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년 11월 9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각 1/2,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인 피고가 축사 지붕 철거 작업 중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A 역시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스스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액 산정에서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을 인정하면서,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기타' 명목의 1,440,950원만 공제했습니다. 특히,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비급여 치료비나 향후치료비 등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의 관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부모인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형제자매인 원고 D, E에게 각 5,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A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고 발생일인 2019년 11월 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3월 2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