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의 한 유치원 이사장으로서 골프 강습을 담당하던 중, 2020년 12월에 5세 여아 두 명에게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누르고, 두 번째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잡는 등의 행위로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 횟수가 2회였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