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기계설비를 양도한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와 배당표의 경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 A와 B는 각각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기계설비를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경우,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B의 경우, 소외 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 B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