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B가 C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04년에 C과 혼인하여 3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2016년 10월경 C을 알게 되었고, 2016년 11월 말부터 2017년 1월 18일까지 C이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에도 C과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 25일 피고 B를 직접 만나 C과의 만남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피고 B는 그 이후에도 C과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3천1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B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 여부, 이에 따른 위자료 액수 산정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육체적, 정서적 유대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C이 원고 A의 배우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원고의 만남 중단 요구 등 여러 증거를 통해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3천1백만 원 중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부정행위는 원고 A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위자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은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판결에 대해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달리 적용한 것입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정신적,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입증되면 부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관련 정황을 통해 기혼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영상, 편지,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증거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일수록 유리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