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기타 형사사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한 원룸의 전 세입자와 그의 외삼촌이 임대차 보증금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을 겪던 중,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원룸에 침입하여 자신들의 짐을 두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공동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으로 판단하여, 외삼촌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전 세입자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G 소유의 원룸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20년 10월 17일경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원룸의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임대차 보증금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고, 이에 C의 외삼촌인 피고인 B과 함께 퇴거한 원룸에 임의로 들어가 자신들의 짐을 놓아두기로 계획했습니다. 2020년 10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23일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이 우연히 알게 된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C의 이불, 베개 등의 물품을 놓아두었으며, B은 별도로 본인이 가져온 선풍기 등의 물품도 놓아두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 세입자와 그 친척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변경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될 벌금액은 50만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과 C의 행위가 공동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는 B이 C의 외삼촌으로서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또한 본인의 물건을 두는 별도의 건조물침입 행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C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행 가담 정도가 B에 비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주거 공간에서 퇴거한 경우, 설령 보증금 반환 등 금전적인 분쟁이 남아있더라도 해당 공간에 다시 들어갈 권한은 상실됩니다. 퇴거 후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게 되어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또는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침입할 경우 '공동주거침입'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등 금전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인적인 판단으로 상대방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내용증명 발송, 민사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과거에 임차인으로서 정당하게 거주했던 곳이라도, 계약 종료 후 퇴거가 완료되면 더 이상 법적으로 주거할 권한이 없으므로, 무단 침입은 범죄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