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B가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 재판 불출석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해야 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량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 이르러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형량 부당)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즉,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원심의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피해 회복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많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출석하는 태도는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으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할 때는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거나, 1심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유리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