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저질러 특수폭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서 후임병들에게 특수폭행 및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는 선임병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쉽게 저항하기 어려웠고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유리한 요소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특히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탄원했다는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했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대 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엄중히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하는 태도, 초범 여부, 그리고 이미 구금된 기간 등은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