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의심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계속 운전하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측정 거부로 받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심에서의 양형 부당 주장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항소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을 계속하는 행위는 더욱 가중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그 경위와 내용, 교통사고 유무, 과거 전력 등이 모두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되므로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에는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