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피고인 A는 친자녀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배우자에게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특수상해)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A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자녀인 피해 아동 B와 C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으며 법률상 부부 관계인 피해자(배우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맥주병을 사용하여 머리에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진단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자녀 폭행 횟수(1회 주장 vs 2회 공소사실) 및 배우자 상해 경위(몸싸움 중 발생 vs 의도적 폭행)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1심의 징역 1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받았지만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녀들의 뺨을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아동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이 사건에서는 맥주병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수강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지만 범행의 내용, 상대방,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사회적 이익,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가정 내 폭력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등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경우 일반 상해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맥주병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감형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