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동료인 피해자 B가 찾아와 자신에 대한 나쁜 말을 한 것에 대해 따지며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맞서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했고,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밀친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재익 변호사
변호사정재익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6 (범어동)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6 (범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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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