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K에게 시멘트블록을 던져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폭행 사실이 없고 시멘트블록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아 특수상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1년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K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블록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자신이 폭행한 사실이 없고 시멘트블록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울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과 1심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크게 세 가지 쟁점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사실오인으로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K에게 시멘트블록을 던진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맞지 않아 상해 결과가 없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상해의 결과가 반드시 위험한 물건에 직접 맞아야만 발생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시멘트블록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더라도 시멘트블록을 던진 행위만으로도 특수상해죄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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