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자신이 근무하던 건설자재 임대업체의 자재창고 관리자로서, 회사의 고철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의 고철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고철자재 업체를 운영하며, 피고인 A로부터 회사 몰래 판매된 고철을 구매하였고, 이를 알면서도 장물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의 고철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했고, 피고인 B는 장물인 고철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A는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했고, B는 실질적인 이익이 적었으며, 두 사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A에게는 집행유예가, B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이유에 따라 두 피고인에게 각각 적절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