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건설자재 임대업체 직원이 회사의 고철을 몰래 팔아 돈을 가로챈 업무상횡령 사건과 해당 고철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들인 고철업자의 장물취득 사건입니다. 법원은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장물을 취득한 고철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부터 2022년 3월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재창고 관리 주임 및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고철 등 자재를 관리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는 2020년 1월 10일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총 9회에 걸쳐 고철 합계 142,480kg을 피고인 B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합계 73,940,200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2020년 1월 10일부터 2021년 10월 2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A가 피해자 회사 몰래 판매하는 고철 자재 합계 41,030kg(20,560,200원 상당)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했습니다.
피해자 회사 직원이 업무상 보관하던 고철을 임의로 팔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고철을 매수한 행위가 장물취득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과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 금액의 2/3를 변제한 점, 피고인 B의 실질적 이득이 적은 점, 두 피고인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직원의 횡령 행위와 장물취득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 A에게 적용된 죄는 '업무상횡령'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5조 제1항(횡령, 배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고철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착복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게 적용된 죄는 '장물취득'입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의 취득, 알선 등)은 '장물을 취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A가 회사 몰래 판매하는 고철이 횡령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했으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형을 가중할 수 있으며, 벌금형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가납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임시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회사 재산을 횡령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재물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인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몰래 팔아넘긴 물건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는 행위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하며, 이 역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자재 관리 및 판매 과정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내부 직원의 부정행위를 예방해야 합니다. 고철 등 재활용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물건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나 낮은 가격으로 물건이 제공되는 경우 장물 취득 가능성을 의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횡령 피해를 입은 회사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횡령 금액의 변상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