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B 주식회사는 택시 운전 근로자들과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 40분에서 최종적으로 1일 4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에 따라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게 되면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행 시간이나 근무 형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인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무효의 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택시 회사는 운전 기사들에게 총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을 기사들이 보유하고, 회사로부터는 일정한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자, 택시 회사는 2013년부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운전 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4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는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명목상의 소정근로시간만을 줄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금액을 높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이러한 합의가 무효이며,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별지2에 기재된 인용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2. 4.부터 2021. 7. 1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0%, 피고가 60%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고자 노사 합의를 통해 실제 근무 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형식적으로 단축한 행위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무효인 합의가 없었다면 적용되었을 이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를 우선하여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인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