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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4,159,2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15년 6월 16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는 연 5%이며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입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법원에 변론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내려진 '무변론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 원인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피고는 사실상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피고는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법원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처럼 '무변론 판결'이 내려져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설령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툴 여지가 없더라도 법원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