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현금 6만 원과 담배를 주고 성을 매수했으며,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또한 다른 중학생 D에게도 성을 매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수사 중임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터민 판매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에 해악을 끼쳤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현금 6만 원과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성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간음했고, 재차 성적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다시 간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중학생인 D에게도 성을 매수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받는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터민을 판매하는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미성년자 의제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및 간음, 그리고 마약류 광고 게시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그리고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점, 그리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D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정체성 확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경우,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여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발휘될 수 없다고 보아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범죄는 형량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을 낮추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여러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정이 있는 경우(예: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