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정조서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피고는 대표이사가 재판 진행 과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정조서에 서명했으며, 조정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조정조서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조정조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대리권에 흠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정조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권 흠결 주장에 대해서도, 금전 지급 약정이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이 일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