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AN병원 소속 근로자들이 의료법인에서 학교법인 AL로 고용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된 후 새로 임용되었고 이때 퇴직일시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이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AL이 원고들에게 특정 기한까지 미지급된 지연이자액 및 실퇴직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원고들이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AN병원은 의료법인 AO 소속이었으나, 2008년 10월 30일 학교법인 AL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포괄승계 및 사학연금 전환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구 의료법인 소속에서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된 후 피고 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국민연금에서 탈퇴하고 사학연금에 가입했으며, 피고 법인에 대해 '퇴직일시금을 원고들의 퇴직 시 지급하고, 퇴직일시금에 대한 지연이자 및 자연증가분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 포기 약정을 강요했으므로, 이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는 강행규정인지 여부, 고용관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체결한 지연이자 포기 약정의 유효성 여부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조정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2013년 7월 1일까지 원고 1 내지 33, 35, 36에게 별표(1) 기재 각 지연이자액을, 원고 AH에게 2,356,045원을, 원고 AK에게 1,712,171원을 각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는 해당 원고들에게 별표(1) 기재 '실퇴직금액'에 대해 '지연이자 산정 기준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원고 AH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원고 AK는 2011년 11월 30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는 원고 1 내지 33, 35, 36에게 2017년 2월 28일까지 별표(1) 기재 '실퇴직금액'과 이에 대한 2013년 3월 1일부터 '실퇴직금액' 지급일까지 연 3%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원고들이 2017년 2월 28일 이전에 AN병원을 퇴직할 경우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4일까지(2017년 2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 사이 퇴직 시에는 2017년 2월 28일까지) 해당 '실퇴직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는 해당 원고들에게 별표(1) 기재 '실퇴직금액'과 이에 대한 2013년 3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에 대해 피고인 학교법인이 특정 금액의 지연이자와 실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적 성격을 인정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지연이자 발생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37조입니다. 이 조항은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며, 특히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급 기일을 어길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및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지연이자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체결한 '지연이자 청구권 포기' 약정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조정에 의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지연이자와 실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연이자 규정의 강행규정적 성격이 사실상 인정되었습니다.
회사의 합병, 양도 또는 법인 전환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 관계가 변경될 때에는 퇴직금 정산 및 고용 승계 조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어길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지연이자 지급 의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강행 규정이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지연이자 청구권을 포기시키는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변경 등 고용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퇴직금, 연금, 근속기간 인정 등 근로조건의 변화를 면밀히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법적 효력이 의심되는 약정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