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전라남도의회의원으로, 2024년 1월 19일 'Q초등학교 신설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부모 8명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 B가 식비를 대신 계산하게 하여, 피고인 A는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B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하고 부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 피고인 B가 이에 응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민주정치 발전에 반하는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제공된 금품이 경미하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도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