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전라남도의원 A는 2024년 1월 19일 학부모 8명과 'Q초등학교 신설 간담회'를 개최한 후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A의 지인 B이 식사비 총 95,000원(학부모 식비 86,000원 및 A 본인 식비 9,000원)을 대신 계산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및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 및 기부한 것으로 문제가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9일, 전라남도의원 A는 G에 위치한 'H식당'에서 Q초등학교 신설을 주제로 학부모 8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 식사 비용 95,000원(A 본인 식비 9,000원, 학부모 8명의 식비 86,000원)을 A의 지인인 피고인 B이 대신 계산하였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당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 S도 참석하여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 운동과 유사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식사비 대납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방의원이 개최한 학부모 간담회 식사비를 지인이 대신 결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는지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 및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000원과 추징금 95,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각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목표로 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며, 특히 A는 전라남도의원으로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된 금품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 대표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학부모 8명에게 8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 이 조항에 위배되는 기부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A가 지인 B으로 하여금 식비 95,000원을 계산하게 한 행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S를 위한 기부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어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기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 B이 A를 위해 식비 95,000원을 대신 계산한 것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이며, A가 이를 받게 한 것은 부정하게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민주적인 정치 과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에게 식사, 물품 등 어떠한 형태로든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지인을 통한 대리 결제도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그 경비 처리와 관련된 모든 정치자금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정치자금은 법에 정해진 투명한 방법으로만 기부하고 수수되어야 합니다. 특히 선거 기간이나 그 전후에는 작은 금액이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금전 거래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가족이 정치인을 대신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 기부행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