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2024년 장성군의 한 중학교 태권도 기간제 강사가 수업 중 배드민턴을 치지 않고 누워있던 12세 학생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이후 "싸가지가 없다" 등의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6월 28일경 C중학교 체육관에서 태권도 수업 후 학생들에게 배드민턴 시간을 주었으나, 피해아동 D(12세)가 배드민턴을 치지 않고 단상에 누워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너는 왜 안하냐"고 말하며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아동의 복부를 찌르고, 피해아동이 앉자 그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왼쪽 갈비뼈 부위를 찔렀습니다. 피해아동이 아파서 고개를 숙이자 왼쪽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피해아동이 친구들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본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향해 "싸가지가 없다", "너 같은 게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목매달아 죽지", "너 같은 애 때문에 교권이 무너지는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중학교 기간제 강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가한 신체적, 정서적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의 정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기간제 교사임에도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학대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 아동의 불성실한 수업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또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으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10조 제2항 제20호: 이 법 조항들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을 보호, 교육, 치료하거나 아동에 대한 지도를 감독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태권도 기간제 강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자 아동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신체적 학대(복부 및 갈비뼈 찌르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와 정서적 학대(폭언)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와 제5호(정서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1조는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폭언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수강명령 등): 법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된 근거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취업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법이 취업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단서 조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교사의 훈육 방식의 한계: 학생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신체적 접촉이나 폭언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 지도 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훈육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광범위한 정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폭언이나 위협 또한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가중처벌: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인보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의 중요성: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예외: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나, 본 사례와 같이 초범이고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