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차이로 인해 원심 판결이 파기된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며, 운전 종료 후 29분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근거로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측정된 수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은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 이상으로 인정하여 더 경한 처벌법조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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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동 변호사
청안앤파트너스 ·
광주 동구 동명로98번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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