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가 피해자 D가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안와 내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오후 6시 2분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바닥에 침을 뱉자 피고인 A가 이를 문제 삼으며 뒤따라가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바닥에 침을 뱉었느냐'고 따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타인이 침을 뱉는 사소한 행동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혔을 때,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행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6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고려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얼굴을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안와 내벽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의 실형 대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6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정신질환 치료 중인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사소한 시비라도 폭력으로 이어지면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불쾌하더라도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법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는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현장에서 벗어나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