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판결]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23년 6월 15일 밤 11시 5분경 광주 광산구의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의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뒤에서 충돌시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에 걸쳐 거부하며 "2시간의 시간을 달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음주측정 거부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집행유예로 결정되었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진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같이 ·
광주 동구 준법로25번길 16-3
광주 동구 준법로25번길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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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7
음주/무면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