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피해자 B에게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실제로는 분양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4,9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불법 도박 등에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불량하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