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림프절 전이암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림프절 전이암이 보험계약의 '중대한 질병' 및 '일반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림프절 전이암이 갑상선암의 전이로, 보험계약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따라 갑상선암으로 분류되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해당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조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대한 질병 진단보험금과 일반암 진단보험금의 합계 6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