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C과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운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애초부터 운영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C이 운영권 이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3,200만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매장을 사용·수익하여 얻은 1,800만원은 반환 금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7월 3일 피고 C과(피고 B의 이름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내 커피숍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의 계좌로 5,0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19일 원고는 피고 C과 휴게소 의류매장 운영권 양도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처음부터 운영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돈을 편취했다며 5,000만원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 C은 의류매장 운영권을 제대로 양도하기 위한 임대차 명의 변경, 가맹계약 명의 변경, 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것이며, 원고가 매장을 사용 수익한 이익과 간판 교체 비용, 직원 급여 등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운영권 양도대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최초 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 피고 C이 휴게소 매장 운영권 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금액 산정 시 원고의 매장 사용 수익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매장 운영권 양도 약정을 불이행한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3,200만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7월 6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운영권 미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로 3,200만원을 돌려받게 되었지만, 사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C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 A가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C은 A에게 받은 5,000만원을 돌려줘야 하지만 A가 해당 매장을 사용·수익하여 얻은 이익 1,800만원은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되어 3,200만원만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며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C이 항쟁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 확정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내용, 목적, 이행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초기 약정의 명의가 피고 B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과정과 이후 피고 C의 이름으로 체결된 변경 약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을 실질적인 약정 당사자로 보았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당사자의 실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매장 운영권 양도와 같은 복잡한 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 명의 변경, 가맹 계약 명의 변경, 사업자 등록 등 권리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명확히 수정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달하고 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시에는 본인이 사용·수익한 이익이 있다면 반환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