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운영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처음부터 매장 운영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이 2021년 8월 19일 약정에 따라 의류매장 운영권을 제대로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약정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3천2백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의 상계 항변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2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