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피고인이 과속과 졸음운전으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항소기각 판결
피고인은 과속과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벌금 1,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이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속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와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정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안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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