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 사건은 S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들과 소외 T가 서로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T는 원고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했고, 원고들은 T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T를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양측이 서로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편향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실체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원고들이 어떤 사유로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원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