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은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후, 실제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에서 입원 수속만 해 놓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를 기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2020년 10월 5일과 6일에 걸쳐 B화재해상보험, C손해보험, F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총 3,276,560원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보험사기의 사회적 해악과 피해 보험회사가 다수인 점,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보통 이러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