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병원의 제안을 받아 실제 입원 치료 없이 입원 수속만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3,276,56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자유롭게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여러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0년 6월 4일, J한방병원에서 행정실 부장 K로부터 실제 입원 치료 없이 입원 수속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부터 6월 17일까지 14일 동안 신경뿌리병증 등을 병명으로 입원 처리했으나, 실제로는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하며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월 4일과 5일, 피고인은 B화재해상보험, C손해보험, F해상화재보험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했고, 이에 속은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3,276,560원의 보험금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 수속만 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는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수속만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행위가 법적으로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피고인 측의 '부득이한 외출외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